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3-DAY NOTICE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070**** 공감0
조회4,701 작성일11/6/2021 11:26:11 AM

CA Rent Relief Program의  Additional Funding Request (10월/21년~1월/22년) 를 신청한 상태이고 랜드로드에게 알려준 상태인데도 3DAY NOTICE를 보내왔네요. 

서면으로 CA Rent Relief Program의  Additional Funding Request 를 신청한 상태이니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레터와 캘리포니아 코트 발행 COVID-19 TENANT RELIEF ACT (AB832) 사본을 보냈습니다.

노티스 내용 중에 if you fail to fulfill the terms of your credit obligations, a negative credit reporting may be submitted to a credit reporting agency라는 문구가 있는데  실제로 크레딧 리포트 보내서 크레딧 떨어질 가능성 있나요?

그리고 이빗션은 진행 못하겠으나 랜드로드가 렌트비 연체료와 이자 지불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9:52:23 AM

안녕하세요


해당 3 days notice 안에 렌트비 밀린것을 내라고 한경우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라면, 해당 렌트비 밀린것으로 퇴거소송을 당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정부 프로그램에서 페이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건물주인 측에서 밀린 렌트비와 기타 계약서에 나와있는 비용들을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21 3:39:38 PM
이미 연체한 렌트에 대하여 랜드로드가 크레딧 회사에 네가티브 크레딧으로 리포트 하는것은 막을수 없을 것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