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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2020년 IRS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g**on**** 공감0
조회1,305 작성일4/16/2021 3:11:32 PM
안녕하세요.

IRS 에서 2020년 세금보고에서 advance payments of the 2020 premium tax credit 내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more-details-about-changes-for-taxpayers-who-received-advance-payments-of-the-2020-premium-tax-credit

이 내용에 의하면 2020년 세금보고를 이미 한 사람의 경우, excess APTC 를 보고했으면 IRS 자체적으로 form 8962에 있는 repayment amount를 0으로 수정하거나 (repayment 를 아직 내지 않은경우) 환불을 해준다고 (이미 낸 경우) 나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xcess APTC를 포함하여 이미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repayment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0,200 unemployment 세금면제로 이미 보고한 AGI 가 줄어들게 되어 excess APTC가 0 으로 바뀔 뿐더러 net APTC도 클레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RS에서 자체적으로 수정 작업을 할때 새로 줄어든 AGI에 근거해 net APTC를 계산하여 refund를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amend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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