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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그만둘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0
조회2,706 작성일2/20/2021 1:54:24 AM
회사를 그만둘까하는데요 여자 코워커에게 성적인 얘기며 racist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몹시 불편하고 제게도 그정도은 아니나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나오면서 그런내용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cc하고 보내고 나오면 문제되나요 ㅈ법적으로 ?
물론 제가 직접당한일은 아니나 그 코워커(현재는 그만뒀어요)가 그동안 견뎌온게 보였어요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도 사실 일을 뺏고 압력을 주네요 슬슬. 제가 정중히 충격받았다고 오너에게 리포트했었거든요.
.새로직원은 남자만 뽑고 있구요. 더 크게 일 벌이자니 ㅠㅠ암튼 그냥 고이 그만둬주긴 화가나구요..
노티스는 안하고 페이받고 바로 그만둘까합니다.. 문제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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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8:01:37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Notice 조항이나 퇴사 관련 조항이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노티스를 받지 않고 관두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메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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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21 9:10:56 AM
직원들에게 CC 를 하지 마시고, 직속 상상 혹은 인사과 담당자에게 이메일 정도 보내시고 나오시는게 질문자 님에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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