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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캐시잡 텍스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1,898 작성일9/18/2020 9:07:41 AM

 잡을 구하게 되었는데  캐시로 주급을 받아요(주3일)

이럴 경우 혹시 체크로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텍스보고를 할 수 있나요?

텍스보고를 하고 싶은데 체크로 받은 것만으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텍스보고를 지금까지 남편과 조인으로 했었는데 사정상 이제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텍스보고 점수는 쌓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국에서는 한국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미국에서 텍스보고를 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나이는 50대 중반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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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20 9:46:25 AM

안녕하세요


캐쉬로 받으셔도 세금보고는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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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20 11:28:52 AM
택스보고는 캐시이든 체크이든 상관 없습니다. 캐쉬잡은 어짜피 서류가 없는 돈이라 본인이 써 내시는 만큼 세금을 내게 될테니깐요. 몇 년 세금보고 더 해서 40크레딧(1년 4크레딧)을 채워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캐쉬로 쓰시는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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