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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wc**** 공감0
조회1,501 작성일4/2/2020 1:44:58 AM

참으로 어려운 시기 입니다

모든분들 건강하셔서 코로나를 이겨내십시요

제가 작년에 실직해서 실업수당을 주당 450불식 6개월 올 1월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을 못잡은 관게로  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일년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연방정부에서 실업수당 같이 신청 하는겁니까?

아니면 실업수당 신청하면 이번 연방정부에서 주는것만 적용이 되는겁니까?

혹 저는 자격이 아니되는건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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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20 7:47:49 AM

안녕하세요


이번 연방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의 26주에서 13주를 늘린 39주 동안 받을수 있게 하였으므로, 추가로 13주동안 더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해당 주에서 진행하던 신청방식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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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20 12:01:27 PM
실업 수당은,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안 줍니다. 나중에 고용주에게 어떻게 그만 두었는지를 묻는 편지가 옵니다.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받는다고 가정 하더라도, 받는 금액은 보통 50% 정도 라고 생각 하면 맞습니다.
뉴욕/필라델피아 신중식 변호사 (www.lawyer-shin.com)
답변일 4/2/2020 3:29:59 PM
현재는 재난으로 명명된 특수상황 기간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EDD에서 업데이트 된 추가항목에 의거 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본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EDD 방침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재재난상황으로 인해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단 혜택금액에 대한 부분은 EDD 측에서 검토를 한 후에 책정이 될것이니 재신청을 권고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EDD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s a disaster in your area, DUA may be authorized. If you become unemployed as a result of the disaster, and you do not qualify for regular UI benefits, you may qualify for DUA."
답변일 4/2/2020 10:29:08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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