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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 구입시 저의 실수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l**146**** 공감0
조회4,430 작성일8/15/2022 11:46:58 AM
안녕하세요? 작년 3 월에 그로서리 가 들어있는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타주에 살고 있어서 동생이 잘 아는 지인 부동산 하시는 분의 소개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팔려고 하니 땅 용도 도 틀리구요. 감정서와 실제 땅이 지도상으로 3-4 천 SQ ft 이 다릅니다. 지금 측량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 에서 제가 전주인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을 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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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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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5/2022 4:11:27 PM
관련 서류를 모아, 해당 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님과 상담 받아 보세요.
요즘 줌 또는 전화로 상담 많이들 합니다.
답변일 8/15/2022 8:44:51 PM
RCW 64.06.013
"(1) In a transaction for the sale of commercial real estate, the seller shall, . . .
deliver to the buyer a completed seller disclosure statement
in the following format and that contains, at a minimum . . ."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 . .
결국은 판사가 Seller’s statutory duty to disclose material defects ?
또는 Buyer’s common law duty to investigate for those material defects,
even if that defect is not disclosed on a Form 17? . . .
에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판결하겠죠?
답변일 8/15/2022 8:58:38 PM
전달 받으신 전주인의 disclosure statement을 보시면,

NOTICE TO THE BUYER
"(2)THE FOLLOWING ARE DISCLOSURES MADE BY SELLER
AND ARE NOT THE REPRESENTATIONS OF ANY REAL ESTATE LICENSEE
OR OTHER PARTY.

THIS INFORMATION IS FOR DISCLOSURE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A PART OF ANY WRITTEN AGREEMENT
BETWEEN BUYER AND SELLER."

결론은: Buyers Must Investigate ? ? ?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답변일 8/15/2022 9:06:51 PM
"buyer to verify sf"

"BUYER TO VERIFY AND INVESTIGAGE SQUARE FOOTAGE OF THE PROPERTY,
BROKERS ARE NOT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위와 같은 'Disclaimers" 면책조항들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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