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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크레임 한도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공감0
조회1,486 작성일9/9/2021 9:05:11 PM

스몰크레임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만불 까지 상한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된

상법전문 변호사께서 11월 부터는 만불이상도 가능,즉 금액리밋이 없어진다며

좀 더있다가 시작하라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라 좀 의아스러우나 전문가의 말인지라..

맞는 말인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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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21 12:10:29 AM
이렇게 사실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물음에 답할수 있는 전문가가 한명도 없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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