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학생의 연간 송금한도 - 없음
: 한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에서는 유학생의 연간 송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비와 체류비 등 학업 수행의 순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송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B. 유학생 연간 송금에 대한 한국 국세청 통보 - 연간 10만불 초과 시
: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없지만, 유학생 송금이 연간(calendar year) 10만불을 초과하면 이러한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통보가 된다고 하여 반드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 집니다.
C. 유학생 송금의 사용처 - 학비와 기본 체류비에 제한
: 유학생 송금은 반드시 학비와 기본적인 체류비(월세, 식비 등)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학생 송금을 받아 집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CD, saving account를 개설하는 등 학업과 무관한 목적에 사용되면 한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의 위반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당국이 이를 적발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최근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내 외국인의 은행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제공되므로 유학생 송금으로 생성된 투자 자산에 대한 조사는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또는 투자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나 한국의 외국인 송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많은 한국 시중 은행이 유학생 송금의 연간 한도를 10만불 혹은 20만불로 책정하는 것은 각 은행의 외환 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부 운영 상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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