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된 유학생인데요. 수입은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려면 F1인 아내와 F2인 남편이 각각 해야 하는지 아니면 F1인 아내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고할 땐 1040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온라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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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21/2013 9:31:03 PM
순수한 목적과 물순 목적이있어 순수한 목적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순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F-1 and F-2는 외국인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체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시면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미국에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안되었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목적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누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2/2013 10:10:22 AM
법에는 이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형법 등도 있습니다.
세법에서 학생비자는 5년간 non residnet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있는 경우 1040NR을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학비와 자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로 5년 이후 대략 6개월이 지나면 US resident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금보고할 이유가 있다면 form 1040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학비와 자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부부공동보고를 하면되며 온라인으로 하던지 우편으로 하던지 개인의 자유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유효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받게되는 US resident입니다. 이때는 학비와 자녀에 대한 크레딧 외에 EIC 크레딧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유학생이라도 5년차 이상되면 세금신고를 해야 된다기에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죠. 여기에 무슨 순수니, 불순이니 하시는지............... 한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왜 중요한지.............. 이게 왜 누구에게 누가 되는지.............................요??? 그리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pol**** 님 답변
답변일3/22/2013 5:35:38 AM
참...
제가 알기로는 원래 유학생 학자금 송금받은 것도 전부 택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고요 세무사님은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언제부터인가 애스크란이 재판정이되고 인민재판 같은 곳이 되어가더니 이제는 전문가들께서도 그러시네요
1**0e**** 님 답변
답변일3/22/2013 7:41:41 AM
소위 "tax resident"라 하여 영주/시민과 같이 1040 로 보고 하는데 과연 해당이 되는 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금은 세금보고할 필요가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수입이 있을 때 합니다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3/22/2013 11:38:47 PM
세무사님 말고 회계사님........................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