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전업주부가 20만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ej8**** 공감1
조회9,871 작성일8/7/2022 10:52:59 PM

한국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은걸 미국으로 송금했어요.

전업주부인데 20만불을 은행에 넣고 이자 받으면 세금보고할때 세금을 많이 내거나 문제 생길 수가 있나요? 20만불이 체킹에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8/2022 11:37:41 AM

1. 증여받은 사실을 내년 봄에 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때문에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실수없이 보고하세요. 해외계좌나 증여관련하여 해당하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22 1:38:49 AM
요즘 이자가 얕아서 일년에 3% 정도 받아요. 출처가 확실한 돈은 얼마를 은행에 넣고 써도 문제는 안되는데 3% 이자 이면 일년에 이자가 대충 $6000 이니 세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2,400 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500 으로 한식구가 한달 살기는 힘들지요.
물론 3% 보다 더 받을수 있겠지만 더받을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돈이 있는것 알면 투자하는것 도와준다는 사람이 많을테니 그런줄 아세요.
답변일 8/8/2022 6:38:26 AM
제일 안전한 방법은 역시 비교적 높다고 해도 2% 안팎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넣어두는 방법입니다.

개인당 $15,000불까지 부부가 3만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최소한 1년에서 5년 또는 5년 이상 넣어둘 예정이라면)
I - BOND 구매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0월까지의 이자율(compound rate)은 9.62% 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forbes.com/advisor/investing/what-are-i-bonds/#:~:text=The%20current%20interest%20rate%20on,six%20months%2C%20until%20October%202022.

기타 투자로 적당한 곳은 역시 real estate인데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분야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투자를 병행해서 절세도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본인이 직접 손대기 불가능한 경우라면 비용이 들겠지만
반드시 [과거 기록이 검증] 되고 [확인]된
전문가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learn.roofstock.com/blog/how-to-invest-200k-in-real-estate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8/8/2022 5:14:56 PM
20만불을 은행에 넣어 두기에는 너무 아깝네요. 사실 은행 좋은일 시켜주는것이지요. 주식, 채권, 현금으로 분산해서 투자 하시는것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텐데요. 배당주 ETF 나 REIT 에 투자 하시면 매달 은행 이지보다 훨씬 많은 수익과 주가 상슴 이익도 기대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8/9/2022 3:01:39 PM
집을 사세요.
조건이 안되면 주식을 사세요.
주식을 모르면 그냥 은행에 두시고 정부에 세금내세요.
질문 자체가 답이 없네요…….
답변일 8/10/2022 2:27:21 PM
아래 답글중 (t******) 오류가 있으신것 같아 몇자 더 적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수익만 있으신 Case 중
예를 들어 나이가 65세 미만이시면 $1,100 이상의 Unearned income (이자수익) 이 있으시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