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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구매대행업 세금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m9**** 공감0
조회2,586 작성일8/4/2022 8:22:19 AM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구매대행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에게 미국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물건의 가격을 제 한국 계좌나 미국 계좌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보내주면,  제가 제 미국 카드로 해당 물건을 결제, 배송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에게 물건 구매를 요청하시는 분은 저에게 계좌이쳬(현금)를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는 구매자 분께서 세금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가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같은걸 발급을 해드리는거와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구매자분께서 한국에있는 세무사님과 연락해서 해결을 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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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22 12:11:18 PM
세금 처리는 구매자 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깨서는 미국 회사 이시기에 미국 세금만 잘 지급 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이야기 하시는건지?
한국 통관사에서… 적절하게 물품, 액수,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관사가 없으시다면 한국 세관에서 구매자 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느 구매 대행인줄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구매 대행 업체들이…
미국 안에 에이전트 회사가 있어… 대부분 미국 법인 그리고 질문자님 회사… 거래.. 즉 미국 회사 대 미국 회사 거래가 대부분 입니다…

아무쪼록 상대방 세금 처리는 걱정 하지 마시고…. 사업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8/4/2022 12:12:40 PM
아 그리고 영수증 ( 인보이스) 발급 해주시면 됩니다 .
답변일 8/4/2022 12:42:0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매자분께서 저에게 계좌이체 (현금거래)를 해주신거에 대한 세금 보고를 위해 영수증 같은걸 요구 하시면 인보이스를 양식에 맞게 발급해드리면 되는건가요?
1. 미국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해 직배송을 보내는 제품은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를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2. 아울렛 등 직접 소싱을 해서 물건을 직접 보내게 되면, 직접 인보이스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걸까요?
답변일 8/4/2022 4:17:28 PM
1. 미국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해 직배송을 보내는 제품은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를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네 가능 합니다.

2. 아울렛 등 직접 소싱을 해서 물건을 직접 보내게 되면, 직접 인보이스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답변일 8/4/2022 4:34:21 PM
한국계좌로 입금을 받으실려면 한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사업자가 한국계좌로 받으시면 문제가 생기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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