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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misc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공감0
조회1,590 작성일4/19/2021 8:10:58 AM
업체에서 이미 2월초에 1099-NEC를 받았고 세금보고를 완료했읍니다. 그런데4월15일날짜로 같은 업체에서1099-misc를  2번 항목으로 늦게 보내 주었읍니다.  수정보고를 해야 되나요? 회계사비 2중 부담할려니 짜증이 나네요. 거래 업체에 호계사비 비용 책임 물을수 있나요?(성질이 나니 별생각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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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2:37:21 PM

수정보고를 해야 좋습니다.


1099를 받지 못해도 납세자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99를 못 받아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소득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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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21 8:16:45 AM
1099-misc 받지 못했어도 알아서 세금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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