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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온라인판매에 대한 1099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isor**** 공감0
조회1,368 작성일8/31/2020 2:01:13 PM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위해 가지고 있던 크레프트 재료들과 작품들을 올 해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어요. 재료들은 재고처리를 위해서 원가판매를 해서 사이트 수수료만큼

오히려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올 해 매출이 2만불 정도 될 것 같고 그 사이트에서

1099가 발행된다고 하네요. 사이트 수수료가 25%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업 주부이고 남편  세금보고에 이름은 들어가겠지만 별도로 보고하는 것 없습니다. 현재  셀러퍼밋도 없고 그냥 소일거리로 시작했고 매출은 2만불이지만 수익이 거의 없는데 제가 판매한 재료들이 거진 10년동안 모았던 것이라서 구매증명이 어렵고 한국에서 사 온 것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비용처리는 작업실로 사용하는 곳 렌트비 정도인데 소액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판매를 계속하려면

1. 셀러퍼밋(라이센스라고 해야 하나요)을 받아야 하는지, 퍼밋받고 제 이름으로 계좌열고 그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은 모두 남편과 이름이 같이 되어 있는 통장 한 개 에요.

2. 한국어로 된 거래명세표가 비용처리에 유효한지, 제 한국통장에서 결제했는데 비용처리를 위해 페이쳌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 올해 말로 작업실 렌트를 끝내려고 했는데 비용처리를 위해 유지하는 게 좋은지 


남편은 직장인이고 남편 텍스보고 도와주시는 cpa 분께 여쭤봤는데 온라인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여기에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 세금이 엄청 나오나 싶어서 괜한 일 한 것 같고 너무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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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20 2:52:09 PM
적어도 올해는 hobby income 으로 보고하시면 되고
취미에 사용된 지출 재료 렌트 수수료 등은 $2만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재료들의 가격은 구매증명이 없어도 a reasonable estimate으로 하면됩니다.
A reasonable estimate 이란 물건의 구매 당시 가격 또 현 가격등으로
estimate 한 것을 말합니다.
Hobby의 income은 보고하지만 loss 는 다른 인컴에서 차감 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계속 하시려면 seller's permit 을 받으셔야 하고
sale tax도 받고 또 보고도 해야합니다.
Business license 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 영리가 목적이 되면 hobby로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취미가 목적이다 영리가 목적이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지어지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계속 판매를 하시면 영리 목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식 상업체로 등록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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