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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바마케어 인컴 변동시 신고 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4,887 작성일11/25/2020 1:02:23 PM

2020년 오바마케어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EDD 실업급여등으로 신고 금액보다 실제 급여가 증가했는데 그 추가 납부는 내년 4/15 까지 세금 보고시 자동으로 계산 되어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지요?

한편 신고급여 보다 실제 급여가 10% 이상 증가 했으면 30일이내에 보고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요? 예를 들면 11/30까지 급여가 이미 10% 이상이 되었으면 12/30 까지인지 아니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마감해서 1/30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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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1/25/2020 1:32:01 PM


말씀하신 대로  인컴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초과해서 받은 결과가 되는데

세금보고하시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인컴 $40,000의 40대 부부가 Silver 플랜에 가입한 경우,

인컴 $40,000 일 때 월 보험료 $800 중에서 $65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150을 냅니다.  

인컴 $45,000 일 때 월 보험료 $800 중에서 $59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210을 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40,000 인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데, 실제 인컴이 $45,000이

되면 결과적으로 월 $59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210 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40,000로

인컴을 적게 예상해 가입했기 때문에 $65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150의 보험료를 낸 것입니다.


매월 $60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간 받은 정부보조금 $720 을 세금보고 하면서 되갚아야 합니다. 


인컴이 많아진 경우 30일 내로 Report 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10% 라고 인컴 변경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30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이 확실히 변경되면 그 때 바로 Report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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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 님 답변 답변일 11/26/2020 3:06:47 PM

안녕하세요,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예상소득은 AGI(Adjusted Gross Income)으로 계산하므로 만일 예상했던 금액보다 초과하였다면 세금보고전에 개인은퇴구좌 (IRA)를 오픈하셔서 초과되는 금액만큼 적립하시고  그내용을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정부보조금(Government Subsidy)받으신 것을 pay back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즈니스가 감소하였거나 직장을 잃어 소득이 예상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refun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변경은 Covered CA에 온라인 접속하시고 'Enrollment Dashboard'로 들어가셔서 'Report a Change' 를 하신 후에 소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이번달 1일부터 급여가 올랐다면 이번달 말일까지 하시면 되고, 개인소득자인경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지금 들어가셔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기간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AGI를 조정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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