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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중고차 등록비용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r**stone6**** 공감0
조회1,433 작성일4/13/2021 5:41:01 PM

1주일 전에 1981년식 bmw 733i를 구매했습니다..보존 상태가 좋고 희소성이 있어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18273불을 지불하고 차를 인수했습니다.

이 차를 사기전에 직업상 출퇴근 때문에 급히 토요타 프리우스를 구매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bmw 733i의 등록 세금을 보니 거의 1800불을 내야하는 

상항에 처하게 되었네요..

보통 bmw 733i 현 시세는 4000~5000불 내외라 그렇게 신고하면 될줄 알았는데

전 차주는 당연히 매매시세인 18273불로 DMV 에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4월 20일까지 DMV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상태로는 그 금액을 마련할수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2. 일단 5000불로 신고하고 차후 세금을 누락했다는 노티스가 오면 그때 차액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그 차액과 벌금을 물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매로 차를 구입했기에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했고요.. 당연 경매 수수료도 있고 위의 내용처럼 급하게 출퇴근 자동차를 구매한 관계로 갑자기 현금이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너무 질책 마시고 정성어린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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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4/2021 2:10:44 AM
Registration Year만 유효하다면 30일이상 늦어도 명의 변경 페널티는 30불만 물면 됨. 실거래가로 판매자가 신고하는데 어찌하려고 5,000에 등록을 한다는건지 ... 이런걸 탈세라고 하는게지.
답변일 4/23/2021 10:56:55 PM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답변 드립니다.

1. 이해 했습니다.
2. 주정부에서 그러한 노티스는 보내지 않습니다.
3. 노티스가 오지 않으니 벌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 이건은 탈세에 대한 답변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차주가 풀프라이스로 dmv 에 보고를 해도 그 차 타이틀 뒷면에 빌오브세일에 퍼치스드 프라이스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명시하면 그 가격이 퍼치스드 프라이스가 되어 그 금액의 세일즈텍스를 지불하면 됩니다. 늦었지만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이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면 아래 링크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http://ktown.koreadaily.com/ad_proshop/proshopnormalview?data=9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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