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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서보천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장애인 퍼밋)

지역Georgia 아이디n**i199**** 공감0
조회1,375 작성일3/17/2020 3:52:25 AM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3개월 전에 장애인 퍼밋을 받었는데요.

며칠전에 차를 팔았읍니다. (와이프 소유)

그러면 받은 장애인 퍼밋은 더 쓸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편 소유 차량에 부착해도 되나요?( 부인과 차량 동승시)

참고로 남편 혼자 타이틀 홀더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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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7/2020 7:18:04 AM

장애인 퍼밋은 차의 소유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퍼밋을 남편 소유의 차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에도 그 퍼밋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시에는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그 퍼밋이 있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소유차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면 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셨다고 하셔서 올려 놓았습니다. 판매 후 제대로 처리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 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를 판매할 때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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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20 8:45:07 PM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 갑니다.
항상 선생님 댓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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