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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전문가 칼럼 글보기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작성일2022/04/19 20:14
▶문=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미니밴이 '토탈 로스' 됐는데 보상금으로 $30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답=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입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로부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첫째는 부상의 크기입니다. 수백만불 수천만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배심원들이 이에 동정심을 느껴 더 많은 보상금 판정을 내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이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LA와 OC의 많은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 (213)351-3513

법률 > 노동법/상법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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