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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Plan C 구제법안 내용에 대한 문답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1/12/01 17:24
▶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구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11년 이전에 입국한 이후 계속하여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밀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입법일 이후에 신분을 잃는 사람도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제한되며 신청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약 매춘 인신매매 자금세택 범죄는 물론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1회의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구제법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 구제안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입법 90일 이내에 시행규칙이 나오고 시행규칙 90일 이내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최초 5년 기한의 가입국(parole)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를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여행허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국 기간은 최초 5년이 주어지고 연장하면 2031년 9월 30일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얼아이디법에 따른 리얼아이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미사용 비자 재사용 규정으로 인하여 미사용된 비자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초청이 이미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가족초청이 승인되고 접수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민비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의 우선일자로 인한 기다림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비자를 재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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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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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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