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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량  전문가 칼럼 글보기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미국영주권취득 (3)

작성자유기량 이민, 유학 컨설턴트
작성일2021/08/23 17:21
▶문= OPT 기간 중 미국유학생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마지막 칼럼입니다. 필자가 특별히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게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유학생으로 미국영주권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했으나 결국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는 동안에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불법체류 신분은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였기에,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민컨설팅을 하면서 너무 자주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유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 칼럼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 도움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간병인 비숙련취업이민이 대표적인 취업이민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된 계기는 제가 이 상품을 직접 개발하였고, 제가 개발한 상품으로 저의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OPT로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간병인취업이민을 신청한 대한민국 1호 신청자 였습니다. 그 후 저의 노동허가서 승인, 이민청원서 승인, 비자피레터 등을 보여 드리며 상담하는 유학생이나 저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민컨설팅을 시작한 지 16년이 되어, 더 이상 티아이에스코리아를 통해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민 사기피해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으며, 미국영주권이 절실한 분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악덕업체들이 많이 있으니 가능한 많이 검증하고 결정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와 칼럼을 보고 더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를 STEM 전공으로 졸업하고 OPT 기간에 취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유능해도 취업이민을 신청해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취업까지는 가능하고 H1B 까지는 허가해 주었지만 영주권 스폰을 해주지 않는 회사를 다녀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OPT로 장기간 취업이 안된 상태면 OPT도 취소를 당합니다. 그렇기에 어디든지 직장을 구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영주권 스폰을 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OPT의 기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 적정임금, 노동허가서 승인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고, 감사가 나올 경우 추가 4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정만 잘 지나면 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니 꼭 OPT의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잘 살피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이민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한 정보는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87gaDjxih4I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문의: (한국) 070-8272-2536 tis91113@naver.com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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