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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김  전문가 칼럼 글보기

나의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상속하는 방법은?

작성자마이클 김 재정 보험 전문가
작성일2021/02/16 22:00 경제면 14면
▶문= 401(K)나 403(B) IRA처럼 은퇴 구좌의 상속 시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 자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답= 2019년 말에 SECURE ACT의 발효로 인해 조금 더 복잡해진 규정 때문에 받으시는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IRA나 401(K)처럼 소득 공제를 받고 자라난 은퇴 자산은 상속될 경우 받으시는 분이 인출 시에 세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에 따라 인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배우자의 경우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과 자신의 IRA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으로 전액을 인출 받을 경우 본인의 소득액과 함께 사망보상금 전액이 당해 연도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부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IRA의 59.5세 이전에 인출 시 부과되는 10% 벌과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회계사나 혹은 세무사와 전액 일시불로 사망보상금 수령 시 발생 가능한 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망보상금을 본인의 IRA와 같은 은퇴계좌로 자산을 이전하실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자산 전체 혹은 일부를 자신의 IRA 등의 은퇴계좌로 옮기거나 IRA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이 배우자의 IRA로 이전된 이후에는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IRA 등의 은퇴계좌와 관련된 IRS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출금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RA로 이전을 한 이후에는 일반 IRA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해야 할 경우 소득세와 10% 벌과금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72세까지는 인출 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72세 이후에는 최소 인출 의무 규정(RMD)을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다소 복잡하여 정확한 정보 없이 처리할 경우 벌과금과 세금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905-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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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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