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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전문가 칼럼 글보기

증여 빈도를 높이는데 활용 가능한 '연간 증여 면제액'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작성일2020/11/11 11:58 경제면 10면
LA 중앙일보 10월 29일자 '원금이 보장되는 인덱스 연금상품' 칼럼은 박유진 변호사가 쓴 칼럼이 아니며, 제작상의 실수로 인해 김혜린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의 칼럼이 뒤바뀌어 게재됐습니다.

이에 LA중앙일보는 칼럼이 잘못 인쇄, 배포된 점에 대해 독자와 두 전문가에게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두 전문가의 뒤바뀐 칼럼을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 재배포 시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됨을 주의, 경고 드립니다.




▶문= 증여를 자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증여의 빈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간 증여 면제액(Annual Exclusion)이다. 2020년도 현재 개인당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면제액은 1만5천 달러이다. 부부가 합치면 3만 달러가 되니,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 각 자녀마다 부모에게서 3만 달러를 받더라도 증여자인 부모도 수증자인 자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기간이다. 올해 증여하지 않은 1만 5천 달러는 내년에 소급해서 쓸 수 없다. '증여'는 하되, 되도록 부모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이다. 이때 그 취소 불가능 신탁으로 증여되는 재산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생명보험을 포함한 유동성 계좌이다. 즉,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한 뒤 부모가 계속 연간면제액 금액 안의 생명보험금을 납입한다면 부모 사후 자녀가 해당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이점이 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현 금액의 1/3도 안되는 개인당 350만 달러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까지 증여를 마무리 지어야 올해 쓸 수 있는 평생 증여 면제액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증여를 하려면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연간 증여 면제액을 활용하는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한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놓는 것이 현명한 증여의 방법이다.

▶문의: (213)380-9010

(714) 523-9010

법률 > 상속/재산법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전화 (213) 380-9010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약력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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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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