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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전문가 칼럼 글보기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0/09/22 21:46 경제면 18면
▶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혼 신청서 제출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이혼신청서 (FL-100 양식) 및 소환장 (FL-110 양식)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관한 신고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송달

원고 배우자는, 1단계에서 작성한 모든 양식과 답변서 양식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하고, 어떻게 송달했는지 알려주는 송달증명서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재산 정보를 공개

1단계를 완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재산 공개 신고서, 수입 지출 신고서, 자산 부채 명세서 또는 부동산 신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 2년 동안에 해당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납세 신고서와 재산 공개 문서들을 피고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재산 정보 공개 단계를 생략하고 허위로 재산 공개 문서 송달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 판결 취소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증거 탐지 절차

상대 배우자에 관한 추가 정보나 문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질문, 문서제출요구, 증언녹취, 문서제출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종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서를 포함한 문서제출을 통해 이혼을 종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궐석재판의 경우에도 대부분 10-15분 미만이 소요되는 간단한 재판은 거쳐야 합니다.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면 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에 회부하여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문의: (714) 503-0763

법률 > 가정/이혼법

이선민

직업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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