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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신  전문가 칼럼 글보기

원자재의 가격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작성자조셉 신 CPA / 회계 경영 전문가
작성일2018/11/20 18:47 경제면 14면
▶문: 해외 법인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전 가격(Transfer Price)은 한 기업 내에서 다른 국가나 주에 위치한 부문 간에 원재료 및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전할 때 정해지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전가격이 기업 전체 총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떤 가격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판매 부문과 구매 부문 각각 이익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가격이 높으면 판매 부문은 좋은 성과로 나타나지만 구매 부문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또는 부문 간에 거래를 하게 될 때 조세 관점에서 이전 가격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나라(또는 주)마다 다르고 세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전 가격을 통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수익을 높이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익을 낮추려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의류 업체 A는 국가 S에 자사 해외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국가 B에서 가공해 최종 상품을 만들어 팝니다. S국가의 법인 세율은 30% B 국가 법인세율은 40%로 가정해 이전 가격을 책정하고 세무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A사 제품을 S국에서 생산하여 B국으로 넘긴 원재료 생산비용은 200만 달러. 이 원재료와 현지에서 구매한 다른 원재료를 포함해 추가로 600만 달러 생산 비용을 더해 만들어진 최종 생산품의 B국에서의 매출액은 2400만 달러입니다.

B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 의해 구매 가능한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가격을 300만 달러로 책정할 경우와 국가 S에서의 법인 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현지의 각종 규제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전 가격을 600만 달러로 책정할 경우를 비교하여 먼저 300만 달러의 이전 가격을 책정한다고 가정할 때 S국가에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30만 달러이고(매출액 3백만 달러-생산비용 2백만 달러 세율 30%) B 국가에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600만 달러(2400만 달러-이전가격 책정과 300만 달러-현재 생산 비용 600만 달러 세율 40%)가 되어 A사는 총 63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600만 달러의 이전 가격을 가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총 세금은 600만 달러가 되어 A사로서는 이전 가격을 통해 3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714) 2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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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신

직업 CPA / 회계 경영 전문가

전화 714-225-0609

이메일 joseph@valuepros.biz

약력
California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AICPA 정회원
- ERP specialist
-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회계학 석사)
- Kyunghee University (회계학 학사)
- 현 Value Pros 대표 회계사
- Nanu Land Corporation (CEO)
- JC Sales (Sr. accounting manager)
- Shin & Associates, CPA
- A.C.T financial group, LLP

회사명 : VALUE PROS(회계,경영 시스템)
대표 : SHIN, JOSEPH
주소 : 6 CENTERPOINTE DR STE 725 LA PALMA CA 90623
연락처 : 714-2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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