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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 업데이트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작성일2024/04/16 23:12
▶문= 트러스트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상되는 변화와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에스테이트 플랜이 지속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한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에스테이트 플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 또는 의료 지시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이트 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결혼 상태의 변화: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내 에스테이트 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혜자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수혜자와의 관계 변화 또는 지정된 수혜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배 계획 및 후견인 지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자산의 변경: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상속 계획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타주로 이사: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리빙 트러스트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별 법률에 따라 문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마음의 변화와 바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상속 대상, 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임종 간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 계획 문서를 조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 사항, 예를 들어 법적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 수혜자의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코디실 (Codicil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디실은 기존 유언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 보충 또는 철회하는 데 사용되는 부가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유언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유언에 추가되어 사용됩니다.

주로 상속자나 재산의 배분 방법, 실행자 등의 작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성됩니다.

수정: 유언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상속자를 추가하거나 이전 상속자를 제외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충: 유언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언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철회: 유언의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지정한 상속자를 취소하거나 특정 조건을 삭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Codicils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Codicils의 중요한 측면은 원래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을 반영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작성, 서명 및 증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Codicils은 물론 전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은 중대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사항이나 규제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특정 변화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최소화하며 유언 검인 문제를 피하면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법률 > 상속/재산법

크리스 정

직업 변호사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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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상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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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KCLA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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