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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칼럼 글보기

O, P 비자와 EB-1A (특기자 이민) 영주권

작성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작성일2024/03/20 10:02
▶문= O비자 소지자입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 미국 위주로 장시간 체류를 하며 문화 예술계 활동을 하고 싶다면, Extraordinary Ability 증빙을 요하는 EB-1A를 사용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B-1A 역시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 무용가 등 문화 예술 쪽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 문화예술계 종사자 외에 의대, 공대 교수 등 학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운동 분야에서 쌓은 업적이 있으신 O-1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EB-1A (비상한 능력의 외국인,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라는 이민 비자 신청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 비자 승인서를 EB-1A 증빙자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B-1A 는 이민국 서류 Fling 후 Premium Processing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15 Calendar Day 안에 이민청원의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 후속 국무부 절차, 미대사관 인터뷰 후 약 1여년 만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이민/비자 > 비자

김민경

직업 미국 변호사

전화 82-2-563-5638

이메일 usa07@e-min.co.kr

약력
• 현 국민이주 (주) 외국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졸업
•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 UN 본부 정무부 인턴
• 매일경제/럭스맨 칼럼니스트

• Website: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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