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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전문가 칼럼 글보기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작성일2024/02/20 22:22
▶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하듯이,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 또한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보호)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양보해 준 두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 불이나 노란 불이 아닌 빨간 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4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톱 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톱 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우리 손님 가운데 LA 남쪽에서 웨스턴 애버뉴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스톱 사인이 있는 106가에서 진입한 차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직진하던 차량이 진입하던 차의 옆을 치었지만, 과실은 분명 진입하던 차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 등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운행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 www.alexchalaw.com

법률 > 노동법/상법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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