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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전문가 칼럼 글보기

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작성자제임스 차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작성일2023/11/14 23:22
▶문=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들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벌금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9만 불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국세청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불 2017년에 3만 불, 2018년에 1만불이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시켰고 해당 세금도 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머니/재테크 > 세금/세무

제임스 차

직업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전화 213-383-1127

이메일 james@taxwise-cpa.com

약력
• CPA &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 30여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
•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이사, 회장역임
• 로스앤젤레스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고문 CPA 역임

• Website: www.TaxWis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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