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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전문가 칼럼 글보기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 세금 징수 절차

작성자제임스 차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작성일2023/10/17 22:47
▶문=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 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진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 하에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부과된 체납 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 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 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


▶문의:(213)383-1127

머니/재테크 > 세금/세무

제임스 차

직업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전화 213-383-1127

이메일 james@taxwise-cpa.com

약력
• CPA &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 30여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
•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이사, 회장역임
• 로스앤젤레스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고문 CPA 역임

• Website: www.TaxWis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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