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6/2024 9:35:05 AM 시민권자 남편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을 재발급 받으시고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y**lowhippo6**** 님 답변 답변일 5/9/2024 11:12:29 AM 답변 감사합니다.근데.아무리.칬아도 없어요.vital check에서 신청은 해놨는데 빠른시일안에.아나오면 어찌해야할지.인터뷰 날짜까지 일주일밖에 없네요.아이들 출생증명서에 아빠이름이.나와있고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비자로 된 서류가 있던데 그거만으로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