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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Title 트랜스퍼 이전 Toll Fee 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h**eycha10**** 공감0
조회1,526 작성일4/15/2024 4:09:3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3/22일에 차를 팔았는데 차를 산 사람이 유료 하이웨이 이용을 해서 그 톨 비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연락을 안받아서 아직 타이틀 변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25일 3/28일 두번으로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 그 사람이 내게 할 방법은 없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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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5/2024 5:04:08 PM
ㄴ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사람이 아직 타이틀을 등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다 줬지만 그 사람이 차량 변경을 28일 이후에 등록을 했으니까 저한테 25일 28일 두번의 톨비가 날라오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답변일 4/16/2024 6:03:44 PM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titles/title-transfers-and-changes/notice-of-transfer-and-release-of-liability-nrl/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titles/notice-of-transfer-and-release-of-liability-nrl-faqs/

산 사람이 타이틀 변경 했는냐 여부와 관계없이

판 사람이 법적으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NRL)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캘리포니아 DMV 링크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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