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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에서 메디컬 마리화나 실내 흡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g**ry70**** 공감0
조회2,617 작성일1/20/2018 10:07: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래층 사람 부부가 메디컬 마리화나를 집안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저희 집에 다 올라와 견딜 수가 없고 화장실에서는 숨쉬기도 어렵습니다.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이 왔습니다.
...as marijuana is considered to be a medicine and a treatment for their medical conditions. Prohibiting someone their medication would make a person liable for the health condition of medical marijuana card holder.

그러나 리스에 보면 분명히 'Smoking is not allowed'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디컬 마리화나 처방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실내에서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리스에 흡연 금지 항목에 동의 하고 계약을 했다면 주인이 '흡연 금지'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주인은 위의 답변을 보내 온 후, 제가 주인으로서 실내에서 마리화나 흡연하는 것 금지시켜달라고 메일보내도 더 이상 답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규정이 어떤지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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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7:39:25 AM
안녕하세요

아무리 메디컬 마리화나라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정도로 피는 경우에는 Nuisance 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건물주인이 아닌 옆집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또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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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8 10:40:12 AM
장변호사님, 피해를 안 줄 정도의 기준? 법정다툼의 돈과 시간은 누가 보상하죠?
답변일 9/13/2018 8:47:36 PM
변호사님 일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 개인공간에서 허가받고 피우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데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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