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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 미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i**luence010**** 공감0
조회1,571 작성일2/14/2020 8:12:41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하며 한인 사업체에서 일했었는데요. 

몇년 지났고 액수도 1500$ 정도인데 미지불받은 금액에 관하여 소송 할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미루며 연락 피하는 메세지는 자료로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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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20 8:55:56 AM

안녕하세요


Unpaid Wage 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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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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