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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였던 사람 비자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a**eyoo**** 공감0
조회3,944 작성일1/20/2020 10:03:35 AM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이 5년정도 불체자로 있다가 5년전에 한국으로 출국했어요

그사이 엄마와 다른 자매들 모두 시민권자가 되었고,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동생이 받을수 있는  비자나 어떤 길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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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20 1:17:28 PM

안녕하세요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신 상황이시므로, 601 Wavier 로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진행할수 있지만, 601 waiver 의 조건에 충족하실 지에 대해서는,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답하기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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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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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0 5:46:00 PM

1년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이 있으시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이내에
미국입국을 시도하시는 경우,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막론하고
별개의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웨이버는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이시므로 그 신청자격이 되시고, 비이민비자
웨이버는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웨이버는 (어머니의 초청을 받아) 비자를 받지 못하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셔야 하며, 비이민비자
웨이버는 가족방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부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으며, 웨이버를 받으신 후
미국에서의 비이민비자 체류기간이 10년 해외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웨이버를 받고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앞으로 5년을 더 체류하시게 되면, 10년 출국 의무기간을 모두 채우시게
됩니다.(몸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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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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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11:43:37 AM

어머니가 또는 형재 자매 들이 영주권 신청하여, 동생이 영주권 받고 입국 할때에는, 이미 10년 금지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찍 미리 입국 하기 위해 waiver  받는 것이 있는데, 그리 쉽지 않다고 미리 생각하고 시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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