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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에 관한 질문

지역Arizona 아이디c**261**** 공감1
조회1,038 작성일12/11/2019 6:17:59 PM
안녕하세요 현제 미국에 영주권자로 체류중인 30대중반 남성입니다. 현재 한국에 제 약혼자가 있고요 이 친구가 미국으로 내년 초쯤 건너와서 혼인후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진행을 하려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역혼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재 약혼녀도 30대 중반이며 재정 및 직장은 안정적이고 박사학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석사 및 박사 진학을 목적으로 영어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어학원에 toefl 클래스 등록해서 f-1 비자로 진행을 하려하는데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2. 미국 입국시 학생비자 신분으로 저와 바로 결혼이 가능한가요? 행여나 나중에 인터뷰때 학생신분으로 들어온것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3. 만약 위에 절차가 아닌 F2A 비자를 신청하는게 더 적절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F2A 진행을 하면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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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2019 6:54:42 AM
1. 역혼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재 약혼녀도 30대 중반이며 재정 및 직장은 안정적이고 박사학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석사 및 박사 진학을 목적으로 영어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어학원에 toefl 클래스 등록해서 f-1 비자로 진행을 하려하는데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 F1 비자로 들어 온 후, 혼인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단시간내에 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혼인 영주권을 위하여 F1을 이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미국 입국시 학생비자 신분으로 저와 바로 결혼이 가능한가요? 행여나 나중에 인터뷰때 학생신분으로 들어온것이 결혼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 혼인을 목적으로 들어 온 것으로 의심을 받으실 여지가 있으니, 시간적 간격을 조금 두시고 혼인 및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3. 만약 위에 절차가 아닌 F2A 비자를 신청하는게 더 적절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F2A 진행을 하면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 한국에 가신다면 시간 제한없이 혼인신고, (이민)비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1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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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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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9 4:31:1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신후 짧은 시간내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나,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의도가 있었다고 간주가 되어서, 인터뷰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입국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 (예를 들자면 90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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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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