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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b**o12**** 공감0
조회1,948 작성일9/16/2019 4:01:40 PM
현재 저는 j1비자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알아온 미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났고 제 j1비자 만료 전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물어볼 지인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TT

혼인신고 전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 영주권신청, 워크퍼밋신청이 제가 보유한 J1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DS-2019에 적힌 12월 21일까지는 일을 계속 하기로 회사와 얘기가 끝난 상황인데, 영주권과 워킹퍼밋 신청이 들어간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J1비자가 만료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9월 내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워크퍼밋,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J1기간인 12월 21일까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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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8:29:1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I-485와 work permit을 위한 I-765가 제출되는 순간 J-1 신분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I-485를 신청하고 12월 21일 이전에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여 입국심사를 받거나 하는 계기가 없으면 I-485와 I-765접수 후에도 J-1신분으로 12월 21일 까지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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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7:06:40 AM
결혼, 영주권신청이 J1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얻은 노동허가를 (다른 일에) 사용하시는 경우, J1 신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고용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이고, 만일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다면 ‘신분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얻은 노동허가를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계시면 J1 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현재의 고용주 아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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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7/2019 12:21:33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J1 비자로 일하시던 곳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면, 12월 21일까지는 J1 신분으로 일을 계속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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