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라도 받으시려는 경우
F1 비자 인터뷰를 먼저 하시고, H1B 비자 인터뷰를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 비자가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로서, H비자를 먼저 받으시는 경우, F1을 엄격하게 심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둘 다 받으시려는 경우
비이민 비자 자체는 두 가지 이상 한번에 보유하실 수 있지만, 입국시에는 CBP 직원이 하나의 신분만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입국 공항에서는 일을 하실 것인지 공부를 하실 것인지 택일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두 비자를 다 받으시려는지 알 수 없지만, H 비자로는 F비자 없이도 풀타임으로 학업을 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받아야만 두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받으시는 경우, 공항에서 H1B 신분을 받고 입국하셔야 두가지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학생신분을 받으시는 경우 혹은 H1B로 입국하셨다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 경우, H1B 비자가 있어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신분의 제한적 노동허가 제외) 다만, 고용주 청원을 받아 차후 F1신분을 끝내고, H1B로 변경하여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H1B추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