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비자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재입국시에 이전의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재입국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공항에 있는 CBP 직원들입니다. 비자가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STA로 학교를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한데,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그길로 학교를 다니시는 것은 이민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작일 30일 이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국하실 때, 귀국 항공표를 보여주시는 등 귀국을 확인시켜 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