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8:48:59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부모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미혼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12:02:43 AM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을 하실 순 있으나 대략 문호가 5-6년을 기다리셔야 하고 중간에 결혼을 해 버리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은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