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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u**cho**** 공감0
조회1,776 작성일1/11/2019 6:47:29 PM
안녕하세요?

수 개월 전에 아내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2명은 21세가 넘고 미국에 함께 있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 미혼인 자녀들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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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8:48: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미혼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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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9 12:02:43 AM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을 하실 순 있으나 대략 문호가 5-6년을 기다리셔야 하고 중간에 결혼을 해 버리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은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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