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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 공감0
조회4,532 작성일9/12/2018 5:31:06 PM
올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미국네에서 수속하는것과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제가 미국내에서 수속하는것 중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어떠한 경우이던지 미국에 꼐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이민정책에서도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가능여부
대체적인 수속기간 (미국체류경우, 한국체류경우)
데체적인 비용 (수속비, 변호사비용, 기타비용)등등
개략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하실만한 믿음직한 변호사님도 부탁드립니다..

80년대 부터 많은 미국 출입시 불법체류 없으시고,
미국, 한국 어느곳에서도 체포기록, 세금탈루 사항이 없다하십니다.
두분 다 2022년 유효기간인 미국비자(관광, 방문?) 있으시답니다

고명하신 분들의 자문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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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12/2018 6:34:4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B1B2(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셔야 할 것인데, 방문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절차를 진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이민의도 등) 급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께서 이민비자 절차를 한국에서 마치시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14~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아직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절차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은 없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진행하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4) 불법체류나 범죄기록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시민권자 본인의 재정증명만 가능하다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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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12/2018 8:21:34 PM
한국에 계신는 동안 신청을 할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 방문 비자나 무지자로 입국한 후 미국에 체루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모든 과정이 끝날 것입니다.
전자는 약 $1000 정도가 이민국과 비자 센터에 내는 수수료이고, 후자는 이민국 수수료가 $1760입니다.

미국 내에서 수속하시는게 수속 과정이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부터 비자 수속을 하게 되면 특히 연세 드린 분들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만나 상담하여 다방면의 과정과 심사 요소를 확인 한 후 결정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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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3/2018 7:57:4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신다면 대략 1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되며,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은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므로,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이 없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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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8 9:08:48 PM
두분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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