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캐쉬로 받으세요 신분이 없으셔서.. 근데 그 식당이 지금 몇개월째 월급을 안주고 있어요 일만 하고 돈은 못받고 있는 상황이죠.. 노동법상 불체자도 신고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보복소송이나 이민국 단속등이 걱정되서 신고를 해야할지도 고민이에요ㅠㅠ 그만두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건 알지만 사는 동네가 조그맣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것도 쉽지않아서 그것도 힘드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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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9/2018 9:02:40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상대방이 보복행위를 하는경우, 그또한 노동법에 위반이 되므로, 우선은 고용주와 협상을 시도해보신후,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