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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 F1

지역Tennessee 아이디R**23**** 공감0
조회2,158 작성일7/11/2018 1:35:3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테네시주에서 j1비자로 거주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일만하다보니까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되어
학교를 다니고싶은 생각에 f1비자를 알아보고있습니다.
현재 i20는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다른서류도 중비중에 있는데
혹시 이민국에 변경신청을 해놓고 비자만료기간까지 비자변경이 안되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건가요??? 제 비자 만료일은 10월30일 입니다.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 어떤분은 신청기간중에는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고 어떤분은 만료기간전까지 비자가 변경이 안되면 한국으로 가야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미국에 더 체류할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군대와 대학교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제 비자는 2years rule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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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18 4:06:21 PM
안녕하세요

비자만료기간은 미국내 신분변경 신청과 상관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신분변경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유지하셨다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해당 신분이 만료되어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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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8 8:14:04 PM
이민국에서 6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규정은
VISA 효력이 종료되면 종료일 다음날부터 불체자가 됩니다

비자가 살아있는 10월30일안에 비자변경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질문자께서는 J1비자가 만료되는 뒷날.10월31일부터 불체자가 됩니다.

이민국은 지난 6월28일자로
=유학생(F.M) 비자
=연수.교환학생(J) 비자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7/12/2018 3:01:19 AM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한국애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바꾸고 와야하는건가요???
답변일 7/12/2018 9:54:00 AM
그렇죠..
그동안은 비자 &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비자기간이 만료 되었 더라도 합법으로 간주 해 준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민국에서 6월28일자로
유예기간 제도를 없애 버린 새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살아있는 기간만 체류 할 수 있고 만료되면 곧바로 불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10월30일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 해야 합니다.
답변일 7/12/2018 12:11:29 PM
그러면 비자만료기간이 지나면 비자변경 신청한건 취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불체로 있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신분이 생기는건가요..???
답변일 7/12/2018 4:23:18 PM
단 하루라도 불체가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법적 사망신고를 받는 것이되고
이민국은
불체자에게 비자변경 + 신분변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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