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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여행

지역Texas 아이디b**akim2**** 공감0
조회1,493 작성일7/10/2018 12:41:27 PM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9월에 임시 영주권 신청하고,
11월에 i-485 c9 신분으로 EAD랑 Avanced Parole 받고
이사때문에 주소 변경후 지금까지 차분하게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EAD는 받았지만 아직 취업이 잘 안되서 걱정입니다. ㅠㅠ
그리고 올 2018년 12월 말에 한국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행 전인 올 11월에 EAD랑 Avanced Parole 만기가 되기때문에
요번주에 두개 다 Renew 신청서 (i-131, i-765)를 냈습니다. 꼭 갱신된 EAD랑 Avanced Parole 받고 나갔다 오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1. 사실 9월에 임시영주권 신청 확인서(i-797c)를 F-1신분으로 OPT expiration date 3일뒤에 받았습니다.
OPT 끝난후 Grace Period가 60일이라고 알고있는데, 명확하게 하자면 Grace Period중 신청을 한것이지요.
혹 이게 불법체류로 간주될까요? ㅠㅠ

2. 요즘 EAD랑 Advanced Parole이 허가 나오는데 더뎌진다고 해서 걱정이고,
정세가 불안정해서 미국으로 귀국할때 심사 받을때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혹 요즘 EAD랑 Advanced Parole 허가받으신 사례가 있을까요? 있으시면 얼마나 걸렸는지요?

3. EAD랑 Advanced Parole 갱신 신청서 넣었는데 허가가 잘 나올까요?

4. 또, 17일정도 여행하고 미국 들어오는데 customs에서 심사서류로
여권, Advanced Parole 찍힌 EAD, i-485 진행중이라고 하는 i-797C, 결혼증서 이렇게만 보여주면 될까요?

5. 남편이 시민권자인데, 공항에서 저랑 따로 customs officer를 만나야 하겠지요? 남편은 미국 들어올때 같이 foreigner customs에서 심사 받겠다고해서요.

6. Global Entry는 영주권 진행중인 사람에겐 해당 안되나요?



요즘 너무 이민자들에게 난세라 저와 관련이 없는 이민사건에도 새가슴이 됩니다. ㅠㅠ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분들 피해 없어야 할텐데요..


신경써서 주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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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18 3:12:56 PM
안녕하세요

1. 확인서를 OPT expire 지나고 받으셨어도, 본인의 접수날짜가 OPT 기간중이엇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2~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임시영주권 나오실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허가는 큰 문제 없이 나오실듯 사료됩니다.

4.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미국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따로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6.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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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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