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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파산(뱅크럽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3**** 공감0
조회1,821 작성일6/19/2018 3:49:36 PM
남편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가 망하다보니 리스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기간 렌트비 갚으라고 건물주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다보니 5년동안 인컴이 2,000불 입니다.
와이프가 벌어서 먹고 삽니다.
요새도 법원에 나오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뱅크럽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뱅크럽시 신청을 할때 그동안인컴이 2000불 있으니 챕터7을 못하나요?
그리고 와이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대신해서 갚아야 되는경우도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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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1/2018 12:47:15 AM
남편 혼자 이름의 비지니스였고. 문 닫은 지 5년이나 지난 지금
남은 리스 기간 렌트 비를 책임지라고 독촉하면...

법원에 나가서 판사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변제 할 능력도 없고
몸이 아파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지 못 합니다.

혹시
법원에 부인 명의의 은행 구좌를 압류 할수 있도록
판사에게 청원을 한 것이 아닌 지...법원출두 통지서를 잘 읽어 보시고
자녀 명의로 은행 구좌를 오픈 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남편 혼자 명의의 렌트 였고 부인이 코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인 명의로 된 구좌는 건드릴 수 없지만
부인께서 코싸인을 했다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 명의의 은행계좌 를 압류 당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로 은행 구좌를 오픈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챕터7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재산이 없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며.

부인께서 혼자 벌어서 최소 생활비로 어렵게 생활을 할때는
최소 생활비는 [법적으로 징수 대상이 안되므로]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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