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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ogen41**** 공감0
조회1,847 작성일6/13/2018 9:11:28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친척중 한명에게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척이 (미국으로 이민준비를 하는 다른 친척)
오늘 저에게 영주권 재정보증을 물어보네요.

혹시 중복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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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13/2018 9:14:24 AM
수입 및 재정이 충분한 이상 재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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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8:40:0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수입이 기존에 초청한분, 본인의 가족, 그리고 새로 추가될분 수입까지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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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8 8:08:10 AM
이미 한번 보증 기록이있으면 어렵습니다.
이민국 재정보증인 자격이 [ 1가구 보증]으로 대폭강화됐기 때문에
이미 한번의 보증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수준의 수입으로는
또다시 2차 보증은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수 + 1차보증인 가족수를 합친 총 5~6인 일 경우.
1년에 $55.000정도의 넷인컴을 증명해야하고
거기다가 2차 재정 보증을 선다면
본인 가족 + 1차 보증인 가족 + 2차 보증인 가족 = 3가구 총 가족 수가 10인일 경우
1년 넷인컴이 최소 $7만불 이상 임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재정보증인의 자격기준이 강화된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가정에 재정 보증을 서 준 경우가 발각되어 문제가 된 관계로
지금은 [ 한 사람 = 한 가정]만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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