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것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알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이사 나가시기전에 아파트 측에 notice 를 사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간은 보통 30-60일이전에 서면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티스에는 이사갈 주소를 반드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러한 노티스를 구두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노티스를 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확실히 노티스를 주시고 키를 리턴한후 이사 나가신후 21일 이내로 아파트 측에서 security deposit을 선생님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일 규정에 몇가지 예외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디파짓에 관해서는 청소비나 기타 이사올시 작성한 move in checklist등을 기본으로 해서 손상니 된 부분등이 있다면 수리비를 공제 할겁니다. 제 생각에는 노티스를 주시고 나중에 21일 기간내에 공제된 항목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해할만한 사유인지등을 알아 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