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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joint tenancy 와 step-up in basis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Q**k**** 공감0
조회2,160 작성일4/26/2018 8:08:46 AM
현재 이집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만약 지금 자녀를 joint tenancy 로 집 타이틀에 올리면, 부모 사망시 자녀는 step-up in basis 해택을 받을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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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4/26/2018 12:00:20 PM
지금 자녀이름을 올리면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되며 집을 처음산 가격이 Carry over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Step up in basis는 상속(Inheritance)에 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 로 Probate은 피할수 있으나 많은 세금을 후에 자녀가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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