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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비지니스 매매시 오너 파이냉싱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1,957 작성일4/25/2018 7:23:23 PM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비지니스를 판매하는중입니다.

가게를 싸게 캐시로 그냥 15만불에 내놨는데

어떤분이 5만불 캐시 주고 10만불은 오너 파이냉싱 1년한답니다.

오너 파이냉싱 할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추천해주시나요?

만약에 그분이 돈을 못내면 어떻게되는지요?

가게는 지금 2년 리스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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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7/2018 12:07:33 PM
보통 에스크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되고 현재의 비지니스나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상대편의 부동산 등에 담보를 거셔야 합니다. 다만 비지니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너 파이넨싱 액수를 가능하면 적게 하시고 (예. 10만 다운에 5만정도로 ) 기간을 짧게 잡으시고 (보통 1-3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007년이나 그후의 경제위기때 오너 캐리 하신경우 대부분 돈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적지않고 리스를 만일 새로 받으시지 않고 현재 리스를 assume해서 받으실경우 default시 셀러의 책임도 존재 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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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8 9:16:48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가능 하면 오너 파이넨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 금액을 줄여 주는것이 좋다는 생각 입니다.
많은 경우 오너 파이넨싱을 한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오너 파이넨싱을 하실려고 한다면, 채무 서류와 비지네슬 담보 (UCC-1) , 개인 보증을 해서 비지네스를 차압 하는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하고, 가능 하다면 상대의 집에도 담보를 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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