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께서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초청 서류도 함께 제출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숙련 문호나 영주권자 미혼 자녀의 문호 중 빨리 풀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능성을 모두 열러 놓는게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 충분한 설명을 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2 비자 신분변경 +1
공항에서 영주권포기 +1
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1